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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총정리

레블레블 2023. 12. 4. 16:28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임신, 출산,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들에게 좀 더 출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출산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을 정리해보았으니 임신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첫만남 이용권

● 부모급여(부모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지역별 출산장려금

● 그밖의 출산혜택들

 

 

1.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산부인과를 방문(신청서 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혹은 카드 영업점 방문 하셔서 카드 신청/발급합니다.
  • 사용기간은 임신 중부터 2년입니다.
  • 사용처는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와 약제비그리고 치료비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알려드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충전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출생태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유흥, 면세점, 레저 등 업종에서는사용불가입니다.  

 

3. 부모급여 (=부모수당)

 

부모급여는 직업, 자산, 소득 등과는 상관없이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가정보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부터 만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처음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동수당 (부모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개월 ~ 95개월) 1명당 월 10만 원매달 25일마다 지급해 줍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경우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 (부모수당과 중복지원 X)

 

가정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보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단 부모수당과 중복지원이되지 않으니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24개월 ~ 86개월 까지)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않고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 24개월 ~ 84개월 : 10만 원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6. 지역별 출산장려금

 

일명 출산 축하금이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7. 그밖의 출산혜택들

① 다둥이 카드혜택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입니다.

 

  • 다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 지원 내용 :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이 이밖에도 많이 있으니 꼭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KTX, SRT 할인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열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와 보호자 1명, 다자녀 가족 중 3명이상(보호자 1명 포함)
  • 신청방법 : KTX, SRT 회원가입 → 정부24에서 '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통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회원 등록 → 열차누리집(PC, 모바일 앱)에서 할인대상 좌석 구입.
  • 명절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상세내용
지원기준 구분 지원내용
임산부 KTX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제공
SRT 할인지정좌석 30% 할인
다자녀 가족 KTX 어른요금의 30% 할인
SRT 어른요금의 30% 할인

 

③ 전기세 감면

 

  • 지원 대상 : 만 3세 미만의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 30% 할인)
  • 신청 방법 : 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지역번호 + 123) / 한국전력공사 방문
  •  5명 이상 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④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맞벌이를하거나 다른 이유로 양육의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일정 부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두 자녀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두 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⑤ 임산부 기저귀/분유 지원ㅇ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