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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레블레블 2023. 11. 30. 14:02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산 대책 정책으로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출산계획이나 주택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오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신생아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금액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점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금액 등에 따라 1 ~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구매예정이신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금액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10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그 중에 500만원은 감면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

 

부동산 취득세는 1주택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6억 원 이하의 주택 : 1% 취득세율 적용

- 6억 ~ 9억 원 이하의 주택 : 1 ~ 3% 취득세율 적용

- 9억 원 초과 주택 : 3%취득세율 적용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여야 함.

 

3.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4.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4.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현재 해당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시스템이 준비단계로 아직 신청방법이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도들을 참고해보면 거주지 근처 시/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 후 주택 구입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생아취득세 감면 주의할점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