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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레블레블 2024. 1. 8. 20:12

2024년 갑진년이 돌아오면서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있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 문제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 제도와 정책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많은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에 관심있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 사회적약자층을 위한 제도

●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 청년을 위한 제도

● 가족을 위한 제도

● 교통 제도

● 그밖의 제도

 

 

1. 사회적약자층을 위한 제도

 

출처 기획재정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의 급여액이 23년도 162만원에서 24년도에는 183.4만원으로 상향되고, 주거급여도 월 51만원에서 월 52.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50%이하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1.6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출처 기획재정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33.4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수도 103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점돌봄 독거노인 서비스가 월 20시간으로 연장합니다.

 

3. 청년을 위한 제도

 

출처 기획재정부

 

군인들의 봉급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늘어나고, 사회진출 지원금으로 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가족을 위한 제도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0~1세 자녀 양육부모급여가 매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5. 교통제도

① 케이패스(K-PASS)

2024년 5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됩니다.

K-PASS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교통카드입니다.

 

  • 청년 30% 할인 / 연 32만 4천원 혜택
  • 일반 20% 할인 / 연 21만 6천원 혜택
  • 저소득층 53% 할인 / 연 57만 6천원 혜택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 운영비 지원 확대 2,246 → 2,289억원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35억원

 

6. 그 밖의 달라지는 제도

 

  • 2024년 최저 시급은 작년 대비 2.5% 상승한 9,860원이다
  •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의 중과 한시적 폐지 (2024년 5월 9일까지)
  • 공무원 응시제한 나이 하향 (2024년부터는 18세로 하향 조정)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예정)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예정)
  • 부부 청약기회 확대
  • 디딤씨앗통장 가입 요건 12~17세 → 0~ 17세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