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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레블레블 2023. 12. 8. 14:58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년 내집 마련 1단계인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s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방법

 

1.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은 총 3단계 대책을 통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1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4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청년이고 연 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며 제공되는 금리는 4.5%, 납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단계 =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른 금리 추가 혜택

대출 실행 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결혼시 0.1%
  • 최초 출산시 0.5%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 단, 추가 금리 혜택을 적용하여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 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s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무주택 기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납입한도 월100만 원   월 50만 원
중도인출 1회 가능 X
연이율 최대 4.5% 최대 4.3%
기존 가입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절차없이 자동 전환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①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 이용가능시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부터
  • 적용 금리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소득, 만기별 차등)
  • 대출 지원 조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 미혼 - 7천 이하 / 기혼 - 부부 합산 1억 이하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②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세내용

  내용
시행 일자 2024년 12월부터 예정
나이 조건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입 기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대출 가능
주택 조건 분양가 6억 이하, 85㎡ 이하의 주택
소득 조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 - 1억 이하)
이자 최저 2.2% ~ 최고 3.6% 
지원 한도 분양가 80%까지
만기 조건 40년 만기 가능
추가 혜택 결혼0.1% p, 최초 출산 0.5% p, 추가 출산 0.2% p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방법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신청하시면 기존에 보유하던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