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격 요건, 금리,한도, 신청방법
한국의 출산율은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출산하지 않은 가구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자가 마련을 위한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8월 29일에 출산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2024년 전체 대출 지원의 35조 원의 재원 중 무려 27조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격요건, 금리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생아 특레대출 대상자격요건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격요건
①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
②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가능
③ 올해(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④ 혼인여부는 관게없이 출산 가구면 가능
⑤ 상세내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대금 대출 |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대금 대출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 ~ 2.7% 8.5천 초과 : 2.7 ~ 3.3% |
7.5천 이하 : 1.1 ~ 2.3% 7.5천 초과 : 2.3 ~ 3.0% |
대출 한도 | 5억 원 | 3억 원 |
금리 기간 | 5년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4년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인하 |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①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오픈예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전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구입용도로 신청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② 은행방문
은행에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오래 대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상담문의를 진행하신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