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주택 분양,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을 아우르는 소득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민간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민간주택공급 유형( 민간임대 & 민간분양)
● 민간임대
● 민간분양
1. 주택공급 4가지 유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는 ①공공임대 ②공공분양 ③ 민간임대 ④민간분양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주택공급은 민간임대, 민간분양 두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 민간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 유형
민간임대에는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②New Stay 가 있습니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 주거지원대상자란?
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2) 19~39세 1인가구
3)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4) 고령층 (65세 이상) 등을 말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세내용
- 희망할 경우 10년간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 초기 임대료 제한 (일반 : 시세 95% 이하/ 특별 : 시세의 75% 이하)
- 주거지원 계층에 제공
② New Stay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 New Stay 상세내용
- 희망할 경우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제한
- 일반 분양주택 수준 품질
- 입주자 특성별 육아, 청소, 교육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3. 청년을 위한 민간분양 유형
민간분양에는 ①신혼부부 특별공급과 ②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회 제한)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회 제한)
③ 민간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자격조건
민간분양의 공통 가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분양은 제도적으로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