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 연 1.8% ~ 2.7%
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80% 이내)
4.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당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4.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5.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②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