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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대출대상, 한도, 금리, 신청방법등)

by 레블레블 2023. 12. 7.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 연 1.8% ~ 2.7%

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80% 이내)  

4.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당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4.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5.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②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